■ 준비서류 및 행정절차
프리드라이프는 까다롭고 어려운 장례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를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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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병사(病死)인 경우
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 4통
-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, 읍, 면 사무소
- 발급 처 : 병원(담당의사) 1통/ 의료보험조합 1통/ 장지 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 단,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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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변사(變死), 사고사(事故死)인 경우
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 4통
- 추가서류 : 검사지휘소(수사용) 2통
- 발급 처 : 병원(담당의사)
-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,읍,면, 사무소1통/ 의료보험조합 1통/ 장지 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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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자연사(自然)인 경우
- 필요서류: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(단, 광역시를 제외한 시,읍,면지역만 가능)
- 발급절차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(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)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 후 관할통장, 관할동장 날인 - 제출처: 주민등록지 관할 동, 읍, 면사무소 1통/의료보험 조합 1통/장지 (공원묘지, 화장장) 1통 단,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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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사망진단서 용도
- 해당 동.읍.면사무소 사망신고시(1 주일 이내) 1통
- 매장, 화장용 1통
- 의료보험조합(장제비 지급청구용) 1통
- 기타(보험회사, 보관용) 1통(직장, 학교는 복사본 가능) ※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, 1구좌에 2통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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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
- 사망진단서 1통 · 주민등록등본 1통
- 고인 증명사진 1장 · 상주 인감도장) ※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, 서류 필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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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
- 사망진단서 1통 · 주민등록등본 1통
- 고인 증명사진 1장
- 상주 인감(도장) ※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, 서류 필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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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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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)
(1) 장제비 지급신청서 (소정양식)1통
(2) 사망확인서 (사망진단서 1통
(3) 의료보험증
(4) 신청인 도장
(5) 신청인 예금통장 (은행계좌번호)
(6) 신청인 주민등록증 - 접수처 :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
- 소요기간 :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
- 지급금액 :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: 30만원 / 직계 유족일 경우(피부양자): 20만원 ※ 참고 : 단, 산재사고, 교통사고,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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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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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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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)
(1) 유족연금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서 각 1통(공단서식)
(2)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(제적등본), 주민등록등본(구양식) 각 1통
(3)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
(4)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
(5)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, 초진 진단서 각 1통 5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-
▶ 별도의 구비 서류(해당자)
(1) 사망 사실 증명원, 제 3자가 가해신고서
(2)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
(3)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-
제출처
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수,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, 납부 각출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. 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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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)